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은 위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2항).
재난상황의 보고자(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말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이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호).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