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Q1.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행복카드가 무엇인가요?
A.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돌봄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입니다.
기존에는 바우처별로 고운맘카드 , 맘편한카드 또는 희망e든카드 등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2015년 5월 1일부터는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여러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전화신청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한명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되며 둘 이상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는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 다만,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급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사람이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5항).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용권의 발급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자격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3항).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➁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➂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④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3항 및 제7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임산부 등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함)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1항).
출산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함)로부터 2년
임산부 등이 위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이용권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iN홈페이지(https://hi.nhis.or.kr) 병원및검진기관안내 임신/출산진료비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