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라 함)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보상을 받을 권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함(「저작권법」 제50조제5항)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89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1.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