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
당선결정의 위법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결정의 위법(「공직선거법」 제187조제1항·제2항, 제1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9조 및 제194조제4항)을 이유로 선거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 대통령선거: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 국회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 중 1명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