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시선거에는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하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 피소청인이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에 의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제3항에 의해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3항·제4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 수(數)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7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