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1호 및 제60조의3제1항제2호).
Q2.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 입니다”라고 명함을 나눠주던데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선거운동 아닌가요?
A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