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그 50%를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33조제1항).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2%씩을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위의 1. 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50%는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3항).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배분·지급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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