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별표1).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표에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본문).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 구직급여 연장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傷病給與)]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 “수급자격자”란 직업안정기관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5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의 지급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후단).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