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3항).
※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훈령 제1380호, 2019. 1. 1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1항).
시설의 공동설치·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의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