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함)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함)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그 밖에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함)
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타. 위 가.부터 카.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플라스틱용기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함)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4.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한국환경공단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의무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2021. 7. 9. 발령, 2022. 1. 1. 시행) 제3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및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호, 2022. 12. 1.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본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해 적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