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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 휴·폐업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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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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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의 신고
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
제출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의 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의 신고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신고수리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2항).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4항).
위반 시 제재
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2항제9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과태료 납부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제20호,
제61조
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및
별표 21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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