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함)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8호).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제10호).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제9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7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