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