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함)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의 1. 2. 및 8.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별표 6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