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5호, 2017. 4. 28. 발령·시행)에 따라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함)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위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 1.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5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