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란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및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 위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됩니다.
√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은 위와 같이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4항).
다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중간가공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은 제외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통보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