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장 일조방해로 인한 건물 및 재산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8-3-104)
• 사건: 구 로 길에 거주하는 등 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일조방해로 인해 건물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55,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조정결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신청인들의 건물에 대해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한 결과, 신청인 등 2명의 경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이후 일부 세대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배상책임) 피신청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일조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됨
(배상범위)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등 2명에 대해 전문가가 평가한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0.14~2.85%)을 반영하여 1,609,000원~7,911,000원으로 함
※ 군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7-3-228)
• 사건: 군 읍 길 일원에서 들깨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가로등 인공조명으로 인해 ’17.5월부터 재정신청일(’17.12.4.)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조정결과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가로등이 설치된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농작물 경작을 시작하였으므로, 위 가로등 설치 시기와 신청인의 농작물 경작 시기의 선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은 이유 없음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8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참조)
※ 구 동 LED전광판의 빛공해로 인한 영업손실 및 건강상 피해에 대해 LED전광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분쟁사건(서울환조 18-2-4)
• 사건: 구 동 LED전광판의 빛공해로 인한 영업손실 및 건강상 피해에 대해 LED전광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조정)신청사건
•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LED전광판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받고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전광판의 휘도 및 조도 측정결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LED전광판의 빛 번쩍임으로 신청인 건물( 빌딩)의 입주 근로자들에게 일부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광판 빛 피해 저감을 위해 신청인 참여하에 전광판의 휘도 및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물에 빛 차단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8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참조)
※ 가축(소) 악취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충복환조 18-1-1)
• 사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씨가 지번 ‘ 시 면 리 번지’ 266㎡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옆집 가축(소)의 악취로 매매가 지난하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0백만원(물질적 35, 정신적 5)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조정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축사로 인해 40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다만, 신청인이 배상 청구한 4천만원은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매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관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원함.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청결한 축사관리 등 적극 협조하겠음을 내용으로 당사자 합의 후 알선사건 종결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8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