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전용주차자동차”라 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주차행위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라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내 자동차의 주차(부정주차) 발견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주차요금과 해당 주차요금 4배의 가산금(「주차장법」 제9조제3항)을 부과하고,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조치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4항).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5항).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