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함)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3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3제2항. 제3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함)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
√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악취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운영경비·각종 충당금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