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이하 "배터리"라 함)가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함)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다만,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인증(변경인증 포함)을 받거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5호의3 및 제5조의4).
기존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부터는 배터리를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및 부칙 <법률 제17797호> 제3조).
※ 전기자동차의 반납 의무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특례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8조에 따라 위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된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