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을 “급속충전시설”이라 하며,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을 "완속충전시설"이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은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하나, 공동주택, 학교시설 등 출입자 제한하거나, 소상공인이 영업용 전기차를 신규 구매('24년 7월 8일 이후 등록 차량에 한함)하고 충전기 설치 부지와 주차면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한되더라도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시 지원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하며, 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만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