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의 구매혜택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유통매장 및 제조사의 녹색제품을 그린카드로 결제 시 제품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24%까지)을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에코머니 홈페이지 참조).
일부 제품은 에코머니 쿠폰으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포인트를 적립해야 합니다(에코머니 홈페이지 참조).
※ 환경표지인증이 부착되었더라도 제품의 성격에 따라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에코머니 홈페이지 참조).
적립된 에코머니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에코머니 홈페이지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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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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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포인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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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머니 포인트 1점 이상 보유 시 전환가능 (1점 단위 / 에코머니 포인트 1점 = TOP포인트 1점) √신청단위: 에코머니 1점 이상 보유 시, 1점 단위로 전환 (에코머니 1점 = TOP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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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캐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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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머니 포인트 20,000점 이상 보유 시 전환 가능 (1점 단위 / 에코머니 포인트 1점 =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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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및 대중교통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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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머니 포인트 30,000점 이상 보유 시 전환가능 (30,000점 단위 / 에코머니 포인트 1점 = 1원) √이동통신요금, 대중교통 자동납부 시 자동차감 결제 신청단위: 3만점 이상 보유 시 3만점 단위로 차감결제 (포인트 1점=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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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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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위: 에코머니 5,000점 이상 보유 시 교환 (에코머니 5,000점 = 5,000원권) √상품권발행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및 갤러리아백화점 신청방법: 상품권발행처 고객센터 방문 후 직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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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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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위: 1,000점 이상 보유 시 1,000점 단위로 기부 (에코머니 1점 =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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