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 12. 29. 발령·시행)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30조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개정 또는 새로운 대상제품으로 제정 고시된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2항).
※ 인증기업이 타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증 계약이 종료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3항).
인증내역의 변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내역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1항).
일부 원료 또는 부품 내역이나 구조 등의 변경
※ 다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인증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적용되지 않음
생산공정, 설비 또는 공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
환경성 기준에 영향을 주는 원료(폐재를 포함) 또는 부품의 거래처 변경
인증제품의 상표(모델)명 변경
그 밖에 인증내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Q1.공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로그인 진행: 환경마크신청 → 환경마크 신청서 작성 → 1 신청구분(인증내역 변경신청), 2 신청용도(변경신청 or 동일인정 인증제품 변경), 3 상세 항목 설정 공장소재지(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인증기업이 기업의 명칭, 대표자, 사업장 이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
해당 입증서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인증기업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검사, 현장 확인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상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6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인증내역 변경을 확인한 결과 변경 승인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붙여 반려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인증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