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 사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44조제1항제1호].
시정 및 고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기업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2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의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