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에 따른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2항).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청제품 생산 사업장이 두 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3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자료보완 기간의 연장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4항).
환경표지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1항·제4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6항).
√ 신청기업의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시료의 시험분석기간
√ 신청기업의 사유로 현장검증이 지연된 기간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장의 현장검증이 지연되는 기간(접수일부터 현장검증일까지로 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