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 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 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