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한 건축자재(실내마크 부착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참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