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절차
다수인관련분쟁의 허가신청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허가의 요건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신청의 경합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8조제1항).
위원회는 위의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8조제2항).
허가 결정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허가신청서의 각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9조제1항).
위원회가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9조제3항).
대표 당사자의 변경 및 허가 취소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0조제2항).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