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6조).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책임재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