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재정의 절차
신청서 기재사항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분쟁의 경과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그 밖의 참고자료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책임재정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재정의 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재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제3항).
재정의 처리절차
재정의 처리기간
재정위원회의 심문
재정위원회는 심문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하며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다음의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 4. 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 제5항).
재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 제4항).
증거보전신청 및 증거보전신청 수수료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의 1. 에서 4. 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9조 제1항).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입증할 사실
증거의 내용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재정신청의 철회
※ 재정절차의 중지: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자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 제15호, 2021. 7. 7. 발령·시행) 제33조의2]
소송과의 관계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는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 제3항).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 제4항 본문).
재정경정신청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