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은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법제처, 법령용어검색(www.klri.re.kr) 참조].
※ 직권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위원회가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조정 결정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는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 조정위원회는 해당 환경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