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환경부에 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함)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참조).
1.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위 중앙위원회 2.의 ②부터 ⑥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다만, 중앙위원회 2.의 ①은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함)
2.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3.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위 중앙위원회 관할 1.에 관한 건강피해조사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