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 파괴, ⑧ 일조 방해, ⑨ 통풍 방해, ⑩ 조망 저해, ⑪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⑫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⑬ 하천수위의 변화 및 ⑭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