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에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매우나쁨”수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시·도별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발령요건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구분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다음 어느 하나의 발령요건 충족 시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O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O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O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다만,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비상저감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