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미세먼지 예보 횟수 및 대상지역
미세먼지 예보는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