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구분
내용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