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조제1항).
※ 2010. 9. 23. 당시 지정·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은 위의 표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161호, 2010. 3. 22.) 제2조제1항)].
항공기 소음이 다음의 소음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3항).
공항 인근지역: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75
그 밖의 지역: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61
항공기 저소음운항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함)에 따라 운항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저소음운항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함)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설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