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문 또는 남은음식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라면조리기는 영업면적내에 두고 조리 후 외부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1회용 용기를 사용하실 수 없기에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용기도 사용 하실 수 없으며, 영업면적 내에 라면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공간이 실제영업공간으로 판단된다면 1회용 용기를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