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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관련 문의 입니다

  • 작성일 2011.11.02
비영리사단법인의 회원입니다. 법인은 매년 정기총회를 실시하고 회의록에 대한 인준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총회를 실시하고 올해 회의록 인준을 받으려고 보니 회의록에 오류(회의 내용과 기재내용 이 다름) 가 발생한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법인의 정관에는 자세한 기준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회원 1인이 이의제기하고 오류가 수정된 다음 인준을 받아야 하는지,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