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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회의 장소는
작성일 2011.08.18
경남 하동군의회입니다. 하동군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 징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보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가 있는데.. 지방의회운영 책자_저자 최민수-에서는 본회의를 공개회의라고 표기해 놨는데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회의도 공개회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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