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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질문

  • 작성일 2011.07.31
법에 따라 출산 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출산 휴가가 90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에서 45일 전에 출산 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내의 경우 조산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좀 더 앞 당겨서 사용하고, 이후 남아 있어야 할 45일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 1년 기간에서 충당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일을 더 앞당겨, 출산 55일 전에 휴가를 들어가고, 남아 있는 35일과 육아 휴직 1년을 연달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법에서 의도한 출산 후 산모의 보호 목적에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서는 출산 휴가를 45일 남겨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국가 공무원의 경우는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산의 경우"를 들어서 회사에도 위와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