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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이주비관련

  • 작성일 2011.03.09
재개발지역 거주자 입니다..세입자 이구요 이제 이주를 해야하는데 공람공고일 3개월전에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 아가.. 이주비 보상에서 제외가 되어 관련 법령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발췌한 내용 올려봅니다 관련 법령확인 바래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됩니다.. 억울합니다 공람공고일 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합측의 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밑의 내용대로라면 보상받아야 마땅한대.. [이주대책 등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후에 출생한 가족도 주거대책비의 보상대상에 해당된다. 가)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의 규정 중 “제30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뜻은? 나)사업시행고시일 이후 보상시행 이전에 출생한 가족이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작업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결정고시와는 별도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대상 기준시점은? 가)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의 규정 중 “제30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뜻은 제30조의2 제1항에 준하는 보상액 산정방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나)동 규칙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출생한 가족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보상대상에 대한 기준시점을 달리하는 사업인정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보상대상의 기준시점은 당해 사업인정일이 된다고 봅니다. (2002.02.02 토관58342-210 칙 제25조의3,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