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정보에 관해서 궁굼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정보주체라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문의) 예를 들어 cctv상에 찍혀 있는 가해자 피해자 및 주변 인물은 여기서 의미하는 정보주체로
봐야하는지
2.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1항중 ------------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유기관의 장애게 청구 할 수 있다.
문의) cctv에 찍힌 동영상의 복사본도 열람으로 봐야하는지
3.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관의 장이라함은
문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