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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승계에 대한 법령은 없나요?

  • 작성일 2011.01.20
2006년도에 정밀검사 과태료 가 있었는데.... 올해..과태료를 승계한다는 조건하에 차를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승계하면 끝이지 지금 명의자한테 전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구청에서는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차주한테 제가 직접 전화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럴거면 왜 시청에서는 명의이전을 해줬는지.... 그리고 차 폐차할때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그거에 대한 법령도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