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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산정관련

  • 작성일 2011.01.05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올려야 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공무원 임용시 호봉산정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이번에 생활지도사로 임용이 되었고(2011.1.1) 이전에 영양사로 5년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3년, 공립학교에서 1년, 사업체에서 1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지도직공무원 경력환산율을 보면 국공립학교 임식교원, 기간제교원 및 사립학교 임시교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영양사로 학교회계직(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호봉산정이 전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취득후 법인,단체,민간기업체등에서 동일분야에 종사현 경력이 있을시 호봉이 인정되는데 생활지도사와 영양사가 동일분야의 직류로 될수 있는지요? 생활지도사시험을 볼때 가산점에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는 3점을 받습니다. 영양사와 생활지도사가 동일분야의 업무로 볼수 있는지 그리고 호봉산정시 경력인정을 받을수 이는지 관련 법률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