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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의 표시 관련

  • 작성일 2010.12.16
업무적으로 생활법령정보를 찾아 보다가 문의드립니다. 급여가압류 관련하여 생활법령정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 급여압류가능금액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월 급여 120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월 급여 120만원 초과 240만원 이하 :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 급여 24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급여의 1/2 초과금액 월 급여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데 괄호에 적혀 있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까지 모두 다 찾아보았지만 이와 같이 자세하게 급여가압류 가능채권을 규정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법 조항 어디서 이러한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간단하게 명시된 법률과 가압류 결정문상 채권의 표시에 차이가 있어 약간의 혼란이 있기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20만원'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오늘 받은 가압류 결정문상 채권의 표시액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본봉 및 제수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라며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법률에서 언급한 단순 월급여 120만원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월급여 120만원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급여압류가능채권'의 상세기준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