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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해당 여부

  • 작성일 2010.09.27
안녕하세요. 얼마전 생활법령정보 싸이트를 알게되어 종종 궁금하고 어려웠던 생활법령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전 여러번 찾아보고 찾아봤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려 봅니다. 매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이혼을 할 경우(공무원유책배우자) 배우자가 협의이혼(재산은줄수없고이혼은하겠다하여협의이혼을고려중)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경우 매달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재산 분할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둘 중 선택하는 부분에 상관이 있나요? 법률사무소에서도 이혼에 대해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연금에 대해 물어보니까 연금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된다고도 하셨는데 자세히는 알아보라고만 하고.. 무료상담 이고 법률사무소도 바빠서 자세히는 많이 못 물어보고 왔습니다. 찾아보고 알아보는데도 너무 멀고도 힘든게 법 인것 같습니다.ㅠ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