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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사유

  • 작성일 2010.07.05
상속인의 결격 사유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1항에 의미 하는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형법 252조 2항의 자살 방조죄로 형을 집행 받았는데요..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학설만 현재 나와 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