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반산업단지내에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전기사업허가 및 공사계획인가 신청서" 작성 싯점이 산업단지개발실시 승인서 "제출전"인지 "제출후"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를 관련 기관에 접수하여 허가를 득한후 "전기사업허가 및 공사계획인가 신청서" 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산업단지안에 건설 예정인 발전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다 보니 그 순서를 잘 모르겠읍니다.
관계자님의 도움을 기다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