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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분 글에 다른 의견입니다

  • 작성일 2010.06.22
저는 법제처가 잘 못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저 사람에 따라서 글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수상자도 공직자도 아니라서 객관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상, 장려상은 그 이름 그대로 "상"이므로 상장이 있지만 입선은 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회에 따라 입선 보다 위에 있는 가작의 경우조차도 상장은 없는 경우도 흔히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수상과 입선은 급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상 아래 장려상, 가작, 입선이 있습니다. 수상인원도 2~3배씩 많아지고요. 솔직히 무려 20편이나 되는 입선에게 처장님 표창장이 수여된다고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장려상'보다 심한 것은 아닐지요. 또한 '표창·상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모든 수상자에게 상장을 준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이라고 앞에 적혀 있는 공시내용에서 일부에게는 상장과 상금, 일부에게는 상장과 상품, 일부에게는 그냥 상품만 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아무에게도 상장을 주지 않는다면 처음 적힌 내용과 다르겠지만 우수상에게는 상장까지 주는 경우라면 처음에 공시된 내용과 다른 부분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읽는 사람의 시각과 기대에 따라 달리 읽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허나 법제처가 일구이언을 하는 듯 공격받을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