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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아이디어 입선 수상자 입니다. 상장이 너무 부실하군요

  • 작성일 2010.06.21
저는 생활법령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입선 수상자 입니다. 제가 사정상 오늘 법제처에 가서 상장?을 미리 받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글을 남김니다. 어느 공모전에도 이런 부실한 서류를 상장을 대체한다고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받은 서류는 공모전 수상 증명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A4 용지였습니다. 담당자분에게 여쭤보니 입선수상자는 상장이 아니라 이 증명서 하나만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우수상 수상자는 상장을 주고, 입선 수상자는 딸랑 이 증명서 하나로 대체하겠다는 것인 데 이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귀 기관의 공모전 페이지에는 http://oneclick.law.go.kr/CSP/html/moleg201003.html 시상내역에 법제처장 표창 수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생각해도 상장도 아닌 증명서류를, 우수상이 아닌 입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장도 아닌 증명서로 대체하려는 법제처의 업무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수상수상자에게도 상장을 만들어 준다면, 입선수상자에게도 상장을 발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입선이라는 이유로 상은 수여하지도 않고, 수상만 증명하는 서류를 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 장려상을 타도 상장은 줍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여, 입선수상자들에게도 우수상 수상자와 같은 상장을 주시길 바랍니다!